LawFind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27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 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충주시가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관련 복지시설,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충주시를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충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원칙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시설의 위탁

①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위탁자는 수탁받은 자에게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 부담 크기 및 능력, 공신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간 균형 분포,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단 재위탁(위탁의 갱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3. 지역주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사회복지관련 등 공익적 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5.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위원은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 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⑧위탁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전까지 위촉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9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 12 29>

제11조

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①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85점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평가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평가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구성 방법 및 운영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변경금지

①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 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의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ㆍ감사

①시장은 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
②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운영 지침에 의거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한 때는 보조금 부당ㆍ위법 집행액 환수, 차후 보조금 삭감 등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
③시장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7. 12. 2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