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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277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2-07-02공포 2012-07-02공포번호 4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토장의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및 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토장 구역경계 표시
2. 관리초소 설치 및 고정관리요원 배치 운용
3. 인근지의 피해방지시설 조치
4. 사용전표 발행 운영
5. 사토장의 정지 및 각종 피해 응급 복구
6.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제3조

사용신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토장사용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며 신고와 동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전표교부

사용료을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전표를 교부한다.

제6조

사용

① 사용자가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사용전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사토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용전표를 제출한 후 사토하여야 한다.
② 사토장 근무자는 회수한 사용전표를 소인한 후 일일집계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회수된 사용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 및 시간 등을 조정 통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토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