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토”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말한다.
2. “사토장”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사용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시장은 사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토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사토장을 지정하고 매립시기, 장소,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시장은 사토장의 매립량에 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사토
2. 개별법규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토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토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사토장 내의 각종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사토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① 시장은 사토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토장의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고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