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사무 전결 사항을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소장, 본부장 포함.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실장, 관장, 5급 이하 소장 포함. 이하 같다),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와 협력 사업의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ㆍ과(담당관)ㆍ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전결 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나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담당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과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 방침의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과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현지 확인, 기초조사
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 전결 사항
가. 검토ㆍ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와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시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해야 한다.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가벼운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바로 아래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안전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안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충주시가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행정과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ㆍ기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할 때에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중 소속공무원으로는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는 관련 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에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평가 사항과 평가 방법
2.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