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또는 수탁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이 규칙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또는 수탁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① 수탁기관 및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처리 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0.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0. 10. 30., 2022. 12. 30.>
③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단, 위ㆍ수탁자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0. 10.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업무주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
② 삭제 <2020. 10. 30.>
① 시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주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