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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12826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재계약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민간위탁 사무명, 위탁기관의 명칭, 위탁 기간을 포함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주시 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목적 및 명칭과 그 내용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 기간
4.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 및 고용승계 등
7.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재계약ㆍ재위탁

① 시장은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평, 수수료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제20조의2

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위탁비용 및 재계약 여부 등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항목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재위임ㆍ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