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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2826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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