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2019.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