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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2826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충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장려와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 기준

시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경비 보조

시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7>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ㆍ보수나 신축 등에 필요한 경비
4.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지원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6 〉

제9조

지원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ㆍ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10조

보조금 관리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6 〉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원회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문화ㆍ예술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보조
2.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할 때
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하면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