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개정 2023. 5. 12.>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정착지원금 또는 물품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과장과 충주경찰서, 충주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