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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826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2조

구성

①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2. 19.>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2.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제2조의2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 2. 24.>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2. 24.>
3. 삭제 <2017. 2. 24.>
4. 그 밖에 시장이 부동산가격 공시평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2. 24.>
5.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2. 24.> [본조신설 2016. 2. 19.]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제4조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따른 시장 의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4.>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9.]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6. 2. 19.>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5. 6. 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