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충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에는 11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과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그 밖의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에 따라 마을별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협의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장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