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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2824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할 때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등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의약품 비용

진료할 때 사용한 의약품 비용은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표에 올라 있지 않은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제 수입가격으로 계산해서 정하되, 수입의약품은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을 따를 때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치과의 보철(의치) 등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의2

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7조

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과 병리검사) 등이 필요하면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제8조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와 예방접종
2. 이동 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방문진료비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5.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 약품비
7.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9.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제9조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가 징수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