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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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책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거소 포함) 농작물을 직접 재배ㆍ생산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2.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조례 제6조제2항의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붙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매년 11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