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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24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3. “경영안정자금”이란 충주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등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농업정책 추진과제 등의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충주시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이 되는 토지는 「 농어엽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지원대상품목은 충주시 농업분야 발전계획이 수립된 농작물을 우선한다.

제5조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충주시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결정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제9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