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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제 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8246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자치법규 입법 관련 문서, 훈령ㆍ예규 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방침 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당해 정비 안의 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는 정비 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입법 예고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정비 안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입법예고 시 입법예고문 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 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 한 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정비 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정비 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정비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이유
2. 정비 주요내용
3. 정비 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 법령 발췌
6. 예산조치사항
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8. 사전 협의ㆍ승인 또는 인가 시 관련 서류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심사

①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 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계, 용어의 적합성,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②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반려 등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제출된 정비 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 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정정비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 안의 처리절차

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 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안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이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의견조회 시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안 중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토의를 부쳐야 하며, 관계 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안은 그 전문을 첨부하여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다.

제12조

규칙 안의 처리절차

정비방침이 결정된 규칙 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법제업무 담당 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다.

제13조

자치법규 공포

① 도지사로부터 조례 안 및 규칙 안 사전 보고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 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 전문
2. 공포문
② 규칙 안 사전 보고에 의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훈령 및 예규는 법제업무 담당 과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 주관 과에서 발령하되 법제부서에 비치된 훈령 및 예규발령 대장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고 그 원본을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성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건설국장, 복지국장, 생활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푸른도시국장, 환경국장이 된다.
② 제16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제16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 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 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안
5. 예산 안, 결산 안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7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다.

제18조

회의소집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의결

①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 국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례 공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제20조

의안 제출

① 의안은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입안부서의 국장이 제출한다. 이 경우 사업소장 등이 실질적인 담당 부서인 경우에는 관련 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심의에 필요한 자료, 검토 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발의 조례 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거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 안이 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때에는 소관 국장은 조례 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 공포 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 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출절차 및 의안 상정

①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한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소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소관부서장이 직접 심의회에 상정한다.
② 전 항에 따라 심의회에 직접 의안을 상정할 경우 간사는 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며 각 심의 안의 상정 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심의 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실ㆍ과장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서기는 자치법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입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 된 조례ㆍ규칙 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 안은 입안 부서에서 의회업무 관련 부서를 통해 의회에 제출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 안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한다.
3. 규칙 안은 사전 보고를 거친 후 공포한다.
③ 부결 또는 심의보류 된 조례ㆍ규칙 안은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 없이 당초 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26조

합의 등 사전 절차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이상의 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 한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관 간 사전 협의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거나 부담을 주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심사대상

주관 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삭제
2. 훈령ㆍ예규문서
3. 자치법규 입법 관련 문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기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9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ㆍ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한다.

제30조

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대상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충청북도 현행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집
3. 충주시 현행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집

제30조의2

자치법규집 편찬ㆍ간행

자치법규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 편찬ㆍ간행을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한 부서장은 서무업무 담당 팀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제 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리점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실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배부 중지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

변상책임

관리책임자는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 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