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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241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7-06-02공포 2017-06-02공포번호 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의 구입

① 충주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2호서식)
3. 자료감정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각 1매
② 관장은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의 수증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에 기증자는 유물 기증원(별지 제5호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장은 유물기증수납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기탁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경우 모든 절차를 서면(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료 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는 박물관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제5조

자료감정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자료감정심의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료감정심의회는 매도 또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자료의 감정은 위원합의에 의하여 연서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

자료의 등록

취득된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9호 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하고, 유물분류 표준화 종합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의2

자료의 관리

소장유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결과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점검현황(별지 제10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

자료의 대여

① 관장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타 박물관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교육 행사에 자료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복제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