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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24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중원문화권의 학술연구와 유물 및 유적 등을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충주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박물관 설치 목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은 관람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3조

관람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삭제

제5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삭제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및 과실로 박물관 자료의 시설 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판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박물관 자료의 취득

① 박물관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 기증, 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제8조

박물관 자료의 구입

관장이 박물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감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제9조

박물관 자료의 수증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학예직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박물관 자료의 기탁

박물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받을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자료의 수입,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둔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관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박물관 자료의 관리

박물관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자료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의2

유물점검 시행

소장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대여

박물관 자료에 대한 대여요청이 있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

화상자료 공개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하여 시청,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 도굴 등의 신고된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