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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23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0.>

제2조

자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2. 13.>
1. 행정분야: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률분야: 변호사, 법무사
3. 세무분야: 세무사, 회계사
4. 그 밖의 분야: 건축사, 노무사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연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 상담과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 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몸이 불편한 사람 등의 행정 행위에 필요한 서류 대리 작성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

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함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7조를 위반함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움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함

제7조

비밀 엄수 의무

① 상담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위원이 진다.

제8조

실비 보상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록 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 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