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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8236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 내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민원후견인의 지정 등

① 복합민원의 처리과정 안내와 행정지원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와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명부를 갖춰 놓고 작성하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별지 제2호서식
2.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처리부서용):별지 제3호서식
3. 민원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별지 제4호서식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가 종료되면 즉시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이 원할때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인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의 안내

제6조

운영

복합민원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줄이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7조

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부서의 팀장이 한다. 다만, 출장, 교육,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업무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심의회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실무책임자로 한다. 다만, 심의회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려면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한다.
1. 관계법 불일치 여부와 타당성 심사
2. 민원인의 의견청취. 다만, 민원인의 직접 설명이 필요할 때나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등 부서 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법령해석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회의에 올려 심의하는 경우
4. 심의회를 개최함이 적절하지 않은 사무로 시장이 결정한 경우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부서별 협의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0조

운영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민원 등을 신속하게 심의ㆍ조정ㆍ해결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1조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원의 사안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민원관련 부서의 국장
2. 외부 법률전문가
3. 해당 민원과 관련되는 관계기관ㆍ단체담당부서의 장
4. 법률 전문가 외 해당 민원과 관련되는 외부전문가
④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ㆍ조정 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결이나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의 법규 적용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의종합실무회의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3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민원봉사과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는 별지 8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민원봉사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장의 최종결정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심의회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최종결정을 얻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진술

심의회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심의회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의견 진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