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문화의 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 및 서예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 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