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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자치법규 212822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3-06-28공포 2013-06-28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문화의 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 및 서예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 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4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