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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22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공간

상담실은 충주시 청사 내의 적절한 공간에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충주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

비용과 우선 상담

① 상담실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상담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의 취약계층으로서 우선 상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날짜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다. 다만, 방문상담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③ 법률상담관은 충주시 고문변호사로 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 처리

① 상담 답변은 상담실에서 바로 하되, 충분한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후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할 때나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하였을 때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는 등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 유지

상담책임관은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고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법률상담에 참여한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