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8.>
③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모범공무원은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5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09.08.>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09.08.>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9.08.>
1. 퇴직 또는 면직인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충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