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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21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시장은 충주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주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
2. 지역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자
3. 장학금 기탁 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4.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대상자 추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은 충주시 의회, 시 실과사업소ㆍ읍면동장,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기업체 대표,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 시에는 10인 이상의 시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

제4조

대상자 선정 절차

① 명예시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증서 수여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관리한다.

제6조

예우 등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
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권리보장
2. 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
3. 시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 인사 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5. 시장 명의 인사장, 연하장, 초청장 등 발송
6. 지역 홍보를 위한 우리 시의 농ㆍ특산물 제공
7. 그밖에 각종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제6조의2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충주시장은 충주시 명예시민에 대하여 충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2014. 12. 26 〉

제6조의3

실비지원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4. 12. 26 〉

제7조

명예시민 선정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와의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를 대내ㆍ외에 비방하여 위상을 떨어뜨린 경우
4.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시민으로의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