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단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단원 중에서 직제순 (동일 예능 등급 시 연차 순)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 29.>
단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이나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에 따른 배점기준은 실기 90점, 면접 1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② 예능단원의 면접은 실기점수 70점 이상자만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실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
③ 그 밖의 공개전형에 관련한 사항 및 예능단원 외 단원에 대한 전형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지휘자, 악장의 실적평가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개정 2021. 1. 29.>
② 예능단원의 정기평정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기 평정, 근무평정, 가점평정, 경력평정으로 하며 평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 1. 29.>
③ 예능단원의 평점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35점, 경력평정 5점, 총점 100점으로 하며, 사무단원은 근무평정 95점, 경력평정 5점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 1. 29.>
④ 평정등급은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 29.>
1. 수 : 평균 90점 이상
2.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3.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4.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5. 가 : 평균 60점 미만이나 실기평점 40점 미만
⑤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개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본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 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의 평정은 제외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 29.>
1. 휴직 중인 단원
2. 입단 12개월 미만인 단원
3. 출산, 질병, 국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⑦ 실기평정 점수는 평정자의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1. 29.>
⑧ 평점결과 동점자는 실기평정, 근무평정, 가ㆍ감점 순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 1. 29.>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별표 4 및 별표 4-2와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 1. 29.>
② 가ㆍ감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원의 경력평정은 평정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월)×0.05로 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① 단장은 별표 6의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재임명할 수 있고 직책을 포함한 예능등급을 상ㆍ하향 조정하거나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임 검토 <개정 2021. 1. 29.>
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은 1차 경고, 2차 호봉승급 보류 <개정 2021. 1. 29.>
3.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단원은 상위직책 추천대상
③ 상임단원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석단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29.>
① 상임단원의 봉급과 수당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② 상임단원의 월 급여 기준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10과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8.>
⑥ 정기ㆍ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08., 개정 2021.1.29.>
①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1. 1. 29.>
② 상임단원의 최초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신설 2021. 1. 29.>
③ 상임단원 호봉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 <신설 2021. 1. 29.>
① 단원이 공연이나 그 밖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지급기준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단원의 타 공연 출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단원교육과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은 문화예술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2. 7. 2.>
③ 비상임단원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을 기본 출근일로 하되 국악단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지휘자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①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휴무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7.>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국외공연과 국악보급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외연수기관이 시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
단원 개인사정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무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징계의 처벌내용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