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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21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악단원 정원 등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단원의 직무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

직무대행

단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단원 중에서 직제순 (동일 예능 등급 시 연차 순)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 29.>

제4조

서약서 등

단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립우륵국악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과 강습

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이나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형방법

①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에 따른 배점기준은 실기 90점, 면접 1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② 예능단원의 면접은 실기점수 70점 이상자만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실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
③ 그 밖의 공개전형에 관련한 사항 및 예능단원 외 단원에 대한 전형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평정방법

① 지휘자, 악장의 실적평가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개정 2021. 1. 29.>
② 예능단원의 정기평정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기 평정, 근무평정, 가점평정, 경력평정으로 하며 평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 1. 29.>
③ 예능단원의 평점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35점, 경력평정 5점, 총점 100점으로 하며, 사무단원은 근무평정 95점, 경력평정 5점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 1. 29.>
④ 평정등급은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 29.>
1. 수 : 평균 90점 이상
2.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3.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4.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5. 가 : 평균 60점 미만이나 실기평점 40점 미만
⑤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개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본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 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의 평정은 제외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 29.>
1. 휴직 중인 단원
2. 입단 12개월 미만인 단원
3. 출산, 질병, 국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⑦ 실기평정 점수는 평정자의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1. 29.>
⑧ 평점결과 동점자는 실기평정, 근무평정, 가ㆍ감점 순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 1. 29.>

제8조

근무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별표 4 및 별표 4-2와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 1. 29.>
② 가ㆍ감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경력평정

단원의 경력평정은 평정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월)×0.05로 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제10조

평정에 따른 조치

① 단장은 별표 6의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재임명할 수 있고 직책을 포함한 예능등급을 상ㆍ하향 조정하거나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임 검토 <개정 2021. 1. 29.>
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은 1차 경고, 2차 호봉승급 보류 <개정 2021. 1. 29.>
3.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단원은 상위직책 추천대상
③ 상임단원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석단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29.>

제11조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 상임단원의 봉급과 수당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② 상임단원의 월 급여 기준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10과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8.>
⑥ 정기ㆍ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08., 개정 2021.1.29.>

제12조

단원의 호봉획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1. 1. 29.>
② 상임단원의 최초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신설 2021. 1. 29.>
③ 상임단원 호봉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 <신설 2021. 1. 29.>

제13조

여비지급

① 단원이 공연이나 그 밖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지급기준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타 공연 출연신청서

단원의 타 공연 출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교육과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은 문화예술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2. 7. 2.>
③ 비상임단원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을 기본 출근일로 하되 국악단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지휘자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제16조

시간외ㆍ휴일 근무와 수당

①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휴무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7.>

제17조

국외연수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국외공연과 국악보급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외연수기관이 시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

제18조

국외여행

단원 개인사정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무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처벌 기준

징계의 처벌내용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