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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21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충주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악단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육성과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국악단의 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야금 등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및 발표
2.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악 보급 활동
3.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서의 국악 공연
4. 우륵당 및 국악단의 시설과 기자재 유지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국악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국악단의 구성

① 국악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국악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국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지휘자, 악장 등을 포함하여 상임단원은 41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 단원은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3. 8. 11.>
③ 국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1. 관련 학과에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연법」, 방송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이나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③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제6조

임명과 위촉

① 상임단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비상임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공개전형은 실기, 면접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기

①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상임단원의 임기는 실적평가 또는 정기평가 결과로,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

제8조

명예퇴직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면직과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근무성적 및 정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악단을 대표하고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악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입단할 때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상급자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렇지 않다.
⑥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타 공연출연 승인신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다.
⑦ 단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악단 내분을 주도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

제12조

단원의 복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단, 사무단원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개정 2023. 8. 11.>
② 상임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③ 단장은 공연 종료시간 등을 감안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급여 등

시장은 국악단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ㆍ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

평정

① 국악단의 발전과 단원의 기량향상 및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지휘자, 악장의 실적평가와 예능단원의 정기평정을 2년마다 실시하되, 사무단원과 악기계단원은 1년에 1회를 시행하여 2년 치 결과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예능단원의 평정은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무단원과 악기계단원은 근무평정으로만 실시하며, 근무평정의 평정자는 지휘자가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개정 2023. 8. 11.>
③ 실기평정은 평정일 2일 전까지 국악계의 유능한 외부인사 4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단장이 위촉하여 평정하고, 수시평정은 지휘자가 평정한다.
④ 실기평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평정에 대한 세부사항, 비상임단원의 근무평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1.>

제15조

징계의 사유

① 단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과 지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연주와 공연에 불참하거나 국악단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자
2. 국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한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했을 때
4. 단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불성실하였을 때
5. 단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6. 무단지각 6회 이상,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일 때
② 그 밖에 조례ㆍ규칙에 따른 지시ㆍ명령을 위반한 자

제1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처벌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처분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감한다.
④ 견책은 잘못한 행위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징계처분 결과 출연정지는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8. 11.>

제18조

징계 심의 및 절차

① 단원의 징계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단장이 행한다.
② 징계의 절차,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관람료 징수

① 국악단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관람권은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관람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악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입된 회원에게는 50퍼센트 이내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판매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⑥ 관람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의 규정에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보호자와 동행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21조

외부출연 수입금

① 국악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외부출연수입금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국악단에서 국악을 배우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국악단의 귀책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교육일 당일 전에 교육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교육일 후 수강자가 교육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교육일 수(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전액

제23조

운영계획

지휘자는 소속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국악단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이 장에서 규정한 국악단 운영 및 단원의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

시장은 국악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악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국악단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악단의 주요 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
3. 단원의 징계
4. 그 밖에 시장이 국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인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담당국장
2. 문화예술담당과장
3. 상임지휘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국악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국악진흥과 보급에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국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하여 위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