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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209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ㆍ퇴관 및 열람 시간

충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도서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대체 할 수 있음) <개정 2014. 12. 26>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등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휴대전화 등의 사용 행위
3.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개정 2014. 12. 26>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이용자는 대출한 자료를 반납 예정일 안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

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충주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충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제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붙은 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대학생에 한함) <개정 2013. 10. 18>
3. 증명사진 1매(사진촬영 가능)

제6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게만 1매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으로 신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회원으로서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 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하는 자료는 1명당 5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 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개정 2020. 11. 27.>
② 대출 기간 연기 신청은 1회(7일 이내)에 한하며 반납 예정일 전까지 신청한다. <개정 2020. 11. 27.>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 자료 및 행정 자료
3. 연속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삭제 2014. 12. 26>
6.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관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기타 대출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제8조

대출 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대출 자료는 반납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반납 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 대출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③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같은 도서나 도서관이 지정한 비슷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재 미확인 자료 및 회수 불능 자료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장기간 확인할 수 없거나 회수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1. 회원이 해외로 이주, 본인 사망 등으로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등의 관외 대출 자료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관외 대출 자료
3.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관외 대출 자료

제1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더럽혀진 자료
3. 장서 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4.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전년도 기증 간행물 중 보존 가치가 없는 간행물은 폐기한다.

제11조

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자료 기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 및 자료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③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같게 취급한다.

제12조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제목 개정 2014. 12. 26>
1. 이동도서관 대상 지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26>
2. 지역 기관(부대, 경찰서, 기업, 지역 아동센터 등)은 이동도서관 도서를 500권 이내,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순회문고라 한다. <신설 2014. 12. 26>
3. 순회문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순회문고 이용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제13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
2.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 행사
3. 문화 예술 단체(또는 예술인의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 회의 개최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같은 조건이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

제14조

사용 신청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15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변경(1회에 한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사용 계획서 1부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15조

사용료 납부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 개시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낸 사용료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 기간 상당을 부대시설의 사용 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장 비치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 접수 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부대시설 사용 현황(별지 제10호서식)

제19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