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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20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충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강의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립도서관: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2. 충주시립호암도서관: 충주시 호암중앙1로 35 (호암동)
3. 엄정꿈터도서관: 충주시 엄정면 자바위길 8
4.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충주시 금봉6길 21(용산동)
5. 서충주도서관: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48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ㆍ고서ㆍ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열람 장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타설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영리 목적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