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충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강의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립도서관: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2. 충주시립호암도서관: 충주시 호암중앙1로 35 (호암동)
3. 엄정꿈터도서관: 충주시 엄정면 자바위길 8
4.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충주시 금봉6길 21(용산동)
5. 서충주도서관: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48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ㆍ고서ㆍ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타설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영리 목적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