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관할구역에 이류면 본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본리 관할구역에 이류면 완오리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2와 같이 편입한다.
③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관할구역에 봉황리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