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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205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의 추천서 1통 <개정 2020. 8. 7.>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리ㆍ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제4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를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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