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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20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ㆍ통장의 자격

① 이ㆍ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서 당해 이ㆍ통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공개 모집을 재공고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2. 신설된 이ㆍ통 지역
② 이ㆍ통장직을 사임한 자는 사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

제2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

이ㆍ통장의 임명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추천(연서)을 받아 선출된 자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②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임명 이ㆍ통별로 후보자 추천 방법을 정하여 해당 이ㆍ통 주민에게 10일 이상 모집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ㆍ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총회, 대동계 등에 의한 추천의 경우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한다. <개정 2023. 6. 9.>
④ 주민의 추천은 해당지역의 20세대 이상의 연서로 하며, 총 세대수가 40세대 미만인 경우 10세대 이상의 연서로 한다. 이 경우 추천은 19세 이상 주민이 여러 후보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으나, 동일 세대원이 같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추천서 접수와 동시에 추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바로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⑤ 읍ㆍ면ㆍ동장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이ㆍ통장선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⑥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요건 등을 정하여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주민추천에 의한 주민투표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에서의 선출에 따른 선거인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로 하며 세대원 중 1명만 투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주민의 추천 또는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추천 및 투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⑨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이ㆍ통장의 해임

① 이ㆍ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나 3월 이상의 출타 등으로 이ㆍ통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읍ㆍ면ㆍ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이ㆍ통장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3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았을 때
3. 국가ㆍ도ㆍ시정 시책 추진에 방해하는 행위에 앞장서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때
4. 각종 이권과 불법 행위 개입 등으로 이ㆍ통장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5. 이ㆍ통장의 해임을 해당 지역 전체 세대의 2/3 이상이 요구할 때
6. 제2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7. 그 밖의 사유로 이ㆍ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충주시 이ㆍ통장에 다시 임명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이ㆍ통장 선출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이ㆍ통장의 업무

① 이ㆍ통장은 이ㆍ통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 또는 반영 요청
2. 이ㆍ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
3.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ㆍ건의 사항 정리 보고
4. 주민의 화합 단결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 활동
6. 반장의 지도 감독
7.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
8. 각종 사실 확인
9. 전시 주민 홍보와 계도
10. 전시 물자ㆍ인력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11. 반상회 운영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ㆍ통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이ㆍ통장의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ㆍ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후임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사무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

반장의 위촉과 업무

① 반장은 반원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반장은 반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원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2. 반원 상호 간의 화합과 고충 사항 처리
3. 각종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 사항 처리
4.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5.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 활동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이ㆍ통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반상회 날 운영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 날”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2. 관계 기관의 새 소식 주지
3. 가벼운 민원사항 처리
4. 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원의 여망 사항 토의

제10조

건의 사항 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반상회의 시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해당 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이ㆍ통장의 반장 겸임

이ㆍ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장이 거주하는 반의 반장으로만 한정한다.

제12조

명예 반장

① 반에는 명예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 반장은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ㆍ통장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 반장은 반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2. 국가 시책과 시정에 관한 좌담회 개최
3. 반원의 반상회 참석 유도
4. 반원의 여망 사항 집약과 조정
5. 반장의 활동에 대한 자문
6. 행정 시책의 홍보 매개 추진

제13조

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수당을 공무원보수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사람은 위촉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출무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이ㆍ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이ㆍ통장이 반장을 겸직할 때에는 반장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금품 징수의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이ㆍ통ㆍ반의 경비 확보 등을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

비밀 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