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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20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1.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보훈 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