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58조와 제164조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10. 18>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 할 수 없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정처분등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전액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삭제 <201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