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란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2.>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23. 6. 2.>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의 처리기한
4. 업무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
①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사실조사에 대한 지침 숙지 및 성실한 업무수행 <개정 2023. 6. 2.>
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 <개정 2023. 6. 2.>
② 관련 단체는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관련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① 시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4. 협약사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쌍방 간의 합의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