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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18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란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2.>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23. 6. 2.>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의 처리기한
4. 업무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련 단체의 의무

①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사실조사에 대한 지침 숙지 및 성실한 업무수행 <개정 2023. 6. 2.>
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 <개정 2023. 6. 2.>
② 관련 단체는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관련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4. 협약사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쌍방 간의 합의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