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연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마.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라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바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및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나.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
2.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 :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됨
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