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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8186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09-11-02공포 2009-11-02공포번호 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연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마.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라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바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3조의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및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나.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
2.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 :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됨
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제5조

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