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이 규칙은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등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2. 사업단위가 큰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과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