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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18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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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옹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충주시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포함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
2. 충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다문화 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결혼한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6. 그 밖에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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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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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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