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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179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 사업과 우선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이자차액 보전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

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업에 대하여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농업재해 피해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친환경농업 인증농업인 및 생산단체
3. 충주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제6조

이자차액 지원 한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액의 한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단위농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에 한한다.
1. 농가 :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2.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② 이자차액 보전금은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여, 기준금리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농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하되, 기준금리는 3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③ 이자차액 지원기간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신설 2014. 5. 9.>
1.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8조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4. 5. 9.>

제9조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급

조례 제15조에 의한 해당 부서는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을 분담하는 부서를 말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급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안정기금 관리부서에서 지출한다. <신설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