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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자치법규 212817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
3. “기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가격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충주시 내 농협(품목)협동조합,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가격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이자차액”이란 기준금리를 초과한 융자금의 이자금액을 말한다.
8. “정책심의회”란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9. “분과위원회”란 정책심의회 내 품목별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자차액 보전과 농림축산물 가격차액 지원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삭제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
2.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3.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4. 그 밖에 농업 재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제6조

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사업

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융자 금액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 금리, 보전 기간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

①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은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 한다.
1. 사과, 복숭아
2.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3. 밤
4. 한우
② 제1항의 품목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 농가 및 범위

①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 복숭아 : 1,000㎡ ~ 10,000㎡까지
2.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 1,000㎡ ~ 5,000㎡까지
3. 밤 : 5,000㎡ ~ 30,000㎡까지
4. 한우 : 50두 미만 사육 농가 중 연간 출하 두수 5두 이하까지
② 제1항의 지원 면적을 초과한 농가는 제외한다.

제11조

지원 신청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계통출하증명서를 붙여 읍ㆍ면ㆍ동장에 신청한다.

제12조

기준가격 결정

도매시장가격 결정시기와 기준가격은 최근 3개년 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로 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기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기준가격을 해마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가격차액 지원

① 가격차액 지원은 신청 농가에 한하여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연간 총 지원 한도는 10억원으로 하며, 총 산정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목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가격차액 지원은 품목에 관계없이 한 농가당 총 4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15조

차액지원 관리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의 지원 신청, 기준가격 고시,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가격 안정 심의사항과 같은 기준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

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수수료,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예를 따른다.

제20조

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