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이 규칙은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농업기계 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 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 명
농업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 운영한다.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충주시 각 담당관ㆍ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부속품대금은 현금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대금은 3일 이내에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까지 충주시금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
③ 불입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