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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17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3. 5. 12.>

제3조

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 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5. 12.>
1.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개정 2023. 5. 12.>
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읍ㆍ면ㆍ동, 통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 원칙. <개정 2018. 4. 20., 2023. 5. 12.>
3.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며 실시. <개정 2023. 5. 12.>

제5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리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직원 및 요원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8조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 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은 징수한다.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