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6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유통센터는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2길 1-22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통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② 수탁자는 시장과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주시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장 : 운영주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 :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및 출하자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 출하,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충주사과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충주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취급 시 시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취급할 수 없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 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품목별 영업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GAP)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운영주체의 해산,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9. 3.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