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농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충주시 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며 별표 2에 의한 기종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접 시ㆍ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며 하나의 단체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전일 16시부터 해당일 18시까지로 한다.
① 임대료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다만, 운송차량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운송비용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액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 1일 단위로 계산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 준수사항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충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칭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장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친환경농산과장
2. 지역농협 조합장 대표 1명
3. 쌀 전업농 대표 1명
4. 농업경영인 대표 1명
5. 농촌지도자 대표 1명
6. 리통장협의회 대표1명
7. 그 밖에 시장이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운영협의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충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