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충주시의회 사무국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ㆍ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기업
5. 삭제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과 구매계획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을 직접 구매
2. 용역ㆍ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 구매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 구매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와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 확산에 필요하면 시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ㆍ체육단체,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시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생산자, 민간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