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98에 둔다. <개정 2013. 5. 10.>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과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에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전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때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각종 세금ㆍ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노인전문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수탁자는 설계ㆍ구입 장비 승인 등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매한 물품은 바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5. 10.>
1. 법인의 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나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정 2013. 5. 10.>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5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수탁자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 전까지 의료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그 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과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 연수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그 밖에 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에 중요한 사항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과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 신청을 받아 시킨다.
② 환자의 입원치료가 더는 필요없다고 판정하면 치매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과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ㆍ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시행 상황표
2. 입원ㆍ퇴원 판정 경과와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 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과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독립회계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과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노인전문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하였을 때 확장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하고, 그 투자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13. 5. 10>
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붙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상황 조사 또는 장부 등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16. 11.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