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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16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충주시 출연금 목표액, 기간, 방법 등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9.>
② 제1항의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위촉장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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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의록 등

① 회의록 등 위원회 심의 관계 서류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가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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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나 단체의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의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삭제
③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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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의 수입ㆍ지출 관련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