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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161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5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사업 : 교양 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사업 : 심리, 신상 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 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취업알선 : 취업 상담 알선, 직업 훈련 교육, 공동 작업실 운영
4. 재가봉사사업 :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5. 후생복지사업 : 이ㆍ미용실,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매점 등 운영
6. 의료재활사업 : 노인질환 진료, 물리치료 등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다음연도 사업 중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2월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개관시간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1. <삭제 2013. 11. 29>
2. <삭제 2013. 11. 29>

제5조

공휴일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복지관 이용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는 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

퇴관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고성방가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
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위탁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14조

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 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