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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16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충주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상담사업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 건강생활 지원
4. 노년 사회화 교육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시설의 사용 및 제한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시설 사용의 이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받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 경비와 사용 재산, 사용수익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비품 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