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ㆍ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6. 7>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신설 2017. 6. 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노사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6.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7. 6. 2.>
1. 지역의 고용안정 등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시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무원인 위원 각각의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19>
② 제1항에 따라 노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지방고용 노동관서담당 부서장을 공동간사로 하고, 서기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7. 6. 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2. 9>
① 협의회에 올릴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의 실무 책임자나 고용ㆍ노동 문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 6. 7>
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3. 6. 7>
③ <삭제 2013. 6. 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3. 6. 7]
① 협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출석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3. 6. 7]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 6. 7>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 사항을 이행하게 하려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행 촉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3. 6. 7]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3. 6. 7]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이나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3. 6.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