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어업허가 정수 조정
4. 「수산업법」 제89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2025. 11. 1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